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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415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8.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2층 217.91㎡, 1층 212.08㎡, 2층 210.68㎡, 3층 194.2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차임 월 2,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23.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웨딩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6. 5. 31.까지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3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5. 31.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상복구비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3억 3,000만 원 중 2억 3,3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97,000,000원(3억 3,000만 원 - 2억 3,3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① 2016. 5.분 차임 24,750,000원, ② 바닥 및 천장 원상회복비용 27,280,000원, ③ 원상회복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15일) 동안의 피고 손해 상당액 11,250,000원(15일 동안 차임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33,720,000원(97,000,000원 - 24,750,000원 - 27,280,000원 - 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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