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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224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9.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연체 시 연 17%의 지연손해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2월, 3월 4월분 차임 합계 24,750,000원(= 825만 원 × 3)과 2018. 12. 31.부터 2019. 5. 3.까지 연체이자 853,02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연체이자 합계 25,603,024원(= 24,750,000원 853,024원)과 그 중 24,750,000원(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2019. 5. 1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약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5.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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