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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5 행 중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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