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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841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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