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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 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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