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