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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무고 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8.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서 천시 D 아파트 단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F' 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축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무기명 CD( 양도성예금 증서 )를 줄 테니 무기명 CD를 할인해서 사용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기명 CD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G의 명의 상 대표자인 H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22.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및 2017. 3. 15.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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