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벌목사업 허가 비가 필요한 데 급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4. 11. 2. 경이면 허가가 떨어지니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벌목허가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H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1. 각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이 체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