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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8: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8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며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씹할 놈아. 나를 체포해 한번 잡아 가봐라. 니 내한테 죽는다. 니 이름이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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