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싼 타 페 차량 대리기사, 피해자 E, 같은 F는 위 싼 타 페 차량의 탑승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02. 17. 00:3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싼 타 페 차량을 대리 운전 하여 출발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싼 타 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자 위 싼 타 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싼 타 페 탑승자인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무릎과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와 대질부분 포함)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