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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가정마을 부근 도로를 대곡면 방면에서 진성면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지방도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E), 진단서 (G), 진단서 (H)

1.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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