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79.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 1980.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84.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 2006. 1.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8. 02: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커피자판기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술 한잔 사먹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소재불명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1. 각 CCTV 사진의 영상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