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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15 2013가합10494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의 현황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목포시 G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병원에는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사건 유체동산과 일부 중복된다.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라 한다)과 같은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법률관계 ⑴ 원고는 F에 대한 235,068,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4. 25. 위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10. 그 결정을 받았고, 2011. 6. 24. 그 가처분이 집행되었다.

⑶ 그런데 F이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재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670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만 위 판결에 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 가집행은, 판결문 상의 인도채무자(F)와 실제 점유자(피고 B, ‘다⑵’항 참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능처리 되었다. ,

위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F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과 F 사이의 법률관계 ⑴ H병원의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는 2010. 12. 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래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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