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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503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2,536㎡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4. 5. 15.경 피고의 남편이었던 D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답 2,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9㎡ 부분을 연 차임 80만원(매년 10만원씩 인상), 임대차기간 2004. 5. 15.부터 2007. 5.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169㎡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2007. 5.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D은 원고에게 위 169㎡ 부분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5. 13. D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3602호) 2009. 9.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D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92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0. 12. 16. 원고와 D 사이에 ‘D은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위 169㎡ 부분이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 169㎡ 부분을 인도하고, 인도시의 지장물은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D은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본2069호로 위 대체집행 결정에 따라 2013. 6. 12. 위 169㎡ 부분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철거집행(이하 ‘이 사건 철거집행’이라고 한다)을 완료한 다음, 위 169㎡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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