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성명 : C)는 2009. 2. 17. 피고로부터 창원시 D 지상 건물 중 1층 방1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30.부터 2011. 3. 2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이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2. 2. 5. 피고의 아내였던 E(피고와 E는 1986. 7. 14.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6. 11.경 이혼하였다)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3,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2. 5.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5.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 간이던 피고와 E가 이혼소송 중임을 몰랐으며, E가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E와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
원고는,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