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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90425
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피고( 반소 원고) B, C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6. 피고 B, C 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고 한다) 지하 1 층 F 호( 이하 ‘F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6.부터 2020.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 D 과 사이에 F 호와 맞닿은 I 호( 이하 ‘I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6.부터 2020.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 이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다.

G은 F 호에 관하여 2016. 5. 2. 피고 B, C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 회 갱신되었다), I 호에 관하여 2016. 7. 14. 피고 D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F 호, I 호(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고 한다 )에서 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18. 7. 13. 피고 B, D에게, 위 피고들이 원고가 이사비용 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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