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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5631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474,218원 및 그 중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474,21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8. E와 사이에 화성시 F 건물(G)의 1층 H 내지 I호, 2층 J호 중 1261.1985분의 673.6876(이를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억 원, 임대차기간 2009. 9. 19.부터 10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E,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변경 합의가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2009. 9. 19.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월 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되, 3년이 경과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5억 원 중 5억 원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원고가 임대인에게 월 차임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09. 9. 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25억 원으로 하고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어 왔다.

마. 원고는 201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2019.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폐점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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