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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65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8. 7.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층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관리비(수도요금, 계단청소 및 정화조청소 비용) 월 2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27.부터 2010.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0월경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차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매월 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5. 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매월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1. 1. 1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1.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변경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매월 1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문자메시지와 그 이후의 차임 등 지급방법 1 원고는 2012. 7. 31. 13:33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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