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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4가합102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GA Korea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방암 진단(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을 받고, 2014. 8. 22.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이후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료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납입완료 단축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자가 납입완료 단축을 신청할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및 보장유지옵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차회 이후의 주계약 및 선택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시작 이전 피고가 납입완료 단축이나 보장유지옵션을 별도로 신청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본 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하 같다)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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