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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7373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9.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G’, 계약자 ‘원고 A’, 보험대상자(피보험자) ‘F’, 사망 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계약사항 ‘주계약(가입금액: 50,000,000원) 등’, 보험료 ‘월 54,200원(보험료 결제방법: 신용카드)’으로 정한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자인 원고 A의 우편물 수령지(자택)가 ‘경기 고양시 일산구 I J 한편, ‘K동’은 이후 ‘L동’으로 개칭되었고, ‘J’은 위 주소의 우편번호를 기재한 것인데, ‘M’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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