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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1 2015가합5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3. 5.경부터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9. B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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