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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71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8. 13. 23:15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B에게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비켜 달라고 반말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밀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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