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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0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14.부터 2015. 12. 23.까지 약 9㎡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한 조리용 가스 시설과 싱크대 1대, 냉장고 1대, 기타 조리기구와 식기류 등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떡볶이, 순대,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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