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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0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가게 일부를 임대하여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부터 2017. 5. 10.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약 10㎡ 규모로 냉장고 2대, 착즙기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약 5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장조사 증빙사진, 과일 판매, 착즙기사용, Cone 전시용 안내 문, 아이스크림 구입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과일 등 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를 조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 위생법상 신고해야 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령의 규정 식품 위생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0조 제 2 항( 제 8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조의 2 제 2 항, 제 17조 제 4 항,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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