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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5. 20:50경 군포시 당동 한세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를 지나던 중,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내 핸드폰을 훔쳐서 팔아먹을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관악치안센터에서의 B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나 안양 깡패다, 내가 높은 놈들 많이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의 상해부위 및 가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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