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5. 20:50경 군포시 당동 한세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를 지나던 중,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내 핸드폰을 훔쳐서 팔아먹을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관악치안센터에서의 B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나 안양 깡패다, 내가 높은 놈들 많이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의 상해부위 및 가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