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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21: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을 찾아가,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단 둘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 놈하고 같이 놀러 다녔냐, 이 썅년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새끼랑 또 자고 왔냐, 그놈하고 뭔 짓을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3. 9.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양다리를 잡고 옆으로 벌리면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과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3. 9.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D에게 “그놈하고 또 만났냐, 잡히면 가만 두지 않는다, 니년이 화냥년이냐, 그놈이 그렇게 좋냐, 몰래 또 만나 뒹굴렀냐”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 D의 머리 등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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