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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건축용 쇠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처 C와 2013. 6.경 이혼한 이후 큰딸인 피해자 D(여, 7세)과 작은 딸 피해자 E(여, 6세)을 홀로 양육하여 오면서 경제적 곤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핀셋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축용 쇠자(길이 34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팔목, 왼쪽 정강이, 허벅지, 오른쪽 발등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인 다발성 좌상 및 오른쪽 발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외출하여 맥주를 사온 사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수회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워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위 쇠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먼저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를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양손과 양팔, 다리,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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