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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딸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자손대대로 망하라"는 말을 들어 자신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4. 17:00경 영천시 G에 있는 H고시원 옆 노상에서 미나리 밭에 일을 하러 가던 피해자 C을 주먹과 발로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던 피해자 D를 불러 세워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후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3. 4. 17:3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미나리 비닐하우스에 술을 먹고 찾아가 "이 노무새끼 나오너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치료기간 14일의 다발성좌상(두부, 우측 견갑부, 우측 상완부),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E가 다가가자 "이 씹할년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발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플라스틱(목욕탕 의자)의자로 머리부위를 내려쳐 치료기간 14일의 다발성 좌상(두부 우 수부, 견갑부),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왜 이러시느냐"고 말하며 말리자 "니는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오른팔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비닐하우스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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