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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누5734 판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81 (2012.0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98 (2011.01.28)

제목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2누57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중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위탁자인 외국 유명 상표의 회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재위탁하여 완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국 유명 상표(XX, OO, YY)의 회사로부터 완제품 주문을 받아 원고의 국내 공장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플라스틱 사출품 등 반제품을 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무환반출한 후 소외 회사에서 최종 생산단계인 봉제 • 조립공정 등을 거쳐 주문회사의 상표(XX, OO, YY) 를 부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1)의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 조항의 취지,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 • 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게 만들어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필리핀에 있는 외국 법인인 소회 회사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주된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l항 제1호 가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하는 반제품 부분은 원고가 국내 공장에서 제조한 것 이기는 하나 이는 외환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무환반출로서 임가공을 위한 단순한 장소적 이전에 불과할 뿐 반제품 자체를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거나 그 매출에서 수익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를 통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가 반제품을 필리핀에 있는 소외 회사로 반출하면 소외 회사는 봉제 • 조립을 완료하여 완제품으로 완성한 다음 완제품에 'Made in Philippines'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해 주된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는 하다(갑 제7호증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 참조).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가 미국 등으로 제품을 보낼 때 제품에 부착하는 상표는 원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회사의 상표인 점, 위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주체도 주문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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