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54 (2011.12.06)

제목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요지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규정 상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21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전자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법인세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도 법인세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도 법인세 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처분 일로 소장에 기재된 2010. 5. 13.은 2010. 5. 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1.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 OO동 00000에서 휴대폰충전기 제 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휴대폰충전기의 원재료는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자 회사인 위해AAA전자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면 소외 회사가 휴대폰충전기를 조립 ・ 완성하고, 원고가 다시 완성품을 무한수입하여 제품의 하자 등을 점검한 후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정한 '중소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5년, 2006년, 2008년의 각 법인세 신고를 하 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 가 제품의 대부분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형태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도매업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5. 3.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5년도 법인세 000원, 2006년도 법인세 0000원, 2008년도 법인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고는 제품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여 가공하는 변형된 형태의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특별세액갑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는 중소기업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제조업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5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1항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 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2008. 4. 29. 재정경제부령 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그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였으며, 2008. 4.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그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도 법인세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등이 위 법에서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기준 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략 ...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칙적으로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통계 목적 분류로서 그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산업활동에 국한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산업 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준거로 삼아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말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 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조항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비록 이 사건 감면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 ・ 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 업의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 엽의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러 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 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원고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지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 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2008년도 법인세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은 2006. 4. 17. 개정되어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그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였고, 2008. 4. 29. 다시 개정되어 그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2006년 법인세 부과분부터는 개정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국외 업체에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원고는 개정된 위 각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2008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