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01:0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노상에서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포동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승객 F(여,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할 정도의수리비 미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챨 도주 후 주차해 둔 상태의 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피해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