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혼다 CB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던
D 쎄라 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가 2,043,0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수사보고(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