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85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