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과 1회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