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24 2015도15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세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