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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4705
조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경 D고등학교 3학년 6반에 재학 중이였고, E은 같은 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E의 모(母)인 F은 2017. 11. 1. E이 1학년 때인 2016.부터 원고로부터 얼굴을 꼬집히는 등 수차례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다. 위 신고에 따라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20. 회의를 개최한 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가해학생 원고 피해학생 E 조치원인 2016. 6.부터 2017. 10. 20. 2차 지필고사 기간까지 D고등학교 교실 및 복도에서 원고가 E의 볼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힘 가해학생 조치사항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사회봉사 20시간(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9항)

라.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11. 27.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E의 볼을 몇 번 잡아당긴 적이 있으나, 단지 후배인 E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지 괴롭히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E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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