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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4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91,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농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9.부터 2019. 1.까지 동업으로 ‘E’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154,416,400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3,691,900원이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69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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