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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6가단1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62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152㎡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대지면적 1899㎡, 건축면적 1487.889㎡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115호, 연립주택 48세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앞서 본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2015. 11.경 시작되어 2018. 1. 16. 완료 예정이고, 감정인이 감정할 당시 지하굴착 및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율 75% 정도였고, 외벽마감 및 조경 공사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외벽체에서 신축건물 외벽체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m이다. 라.

감정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 벽체에 균열, 1층 창고 바닥 침하, 1, 2층 바닥 일부 기울어짐, 1, 2층 천장 일부 누수 흔적, 3층 거실 바닥 일부 파손 및 천장 누수 흔적, 이 사건 공사현장 쪽 창고 벽체 이격 및 외벽체 일부 파손 등이 발생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피해들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공사(철거 및 신축)시 차량 통행, 흙막이 벽체 시공 등에 따른 건설 장비 진동으로 인한 영향(기존 균열 확대 및 일부 신규균열 발생) - 굴착작업시 일부 지표수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 건물 자체의 열화현상 및 노후화 - 그 밖에 온ㆍ습도 변화 등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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