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5 경 화성시 D 앞 도로를 와우 사거리 쪽에서 E 상가 쪽으로 시속 약 6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F(55 세) 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1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방법 CCTV 영상자료 캡 쳐, 현장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