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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 차선의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 클럽 방면에서 명진 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1~72.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3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2 세) 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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