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6:55 경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42 수목원 제 2 주 차장 앞 삼지 교차로를 화 원 방면에서 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66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1)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6 경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증거기록 54 면), 진단서( 증거기록 68 면)
1. 각 수사보고 (CD 첨부에 대해, 피의자 E 진단서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