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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 피고인은 2013. 7.경 경남 함양군 B 토지에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상 2개소를 설치하여 산림면적 18.5㎡를 일시사용하였다.

[2014고정77]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관리 구역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창고를 설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산지여부 확인) [2014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지 불법전용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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