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과 혼인을 하여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D와 함께 살아왔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2012. 5.경부터 각방을 쓰면서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이 2012. 9. 18.경 자신의 조카를 함께 만나자는 요구를 C이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23:30경 경기도 시흥시 E 205호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말에 C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피해자 D(24세)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자 화가 나 배를 깎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칼날 폭 2cm)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대퇴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C(여, 48세)이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오늘은 너희 둘 다 죽어라, 아들 먼저 죽이고 너를 죽이겠다, 오늘만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 D가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 달라, 오늘 일은 내 잘못으로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