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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6가합81372
유류분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 또는 유증하였는바, 망 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원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 분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 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 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액

나. 판단 1)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인은 2016. 4.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피고가 상속분 3/9, 망 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각 상속분 2/9 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갑 제 3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고,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구분 재산 구분 상세 내역 소재지 평가액( 원) 계산 식 (1) 상 속 주택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다세대아파트/ 연립 G 호 150,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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