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12. 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인의 소유였다.
망인은 1998.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321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0. 11. 12.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347,00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2. 31.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가액을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