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34,989,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5.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F이 있다.
피고들은 F의 자녀들이자 망인의 손자들이다.
나. 망인은 2007. 5. 1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옥상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다용도실 18.4㎡를 포함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1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합계 673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은행 H금융센터, I조합, J은행 중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제1심 법원의 부천시청, 인천광역시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액반환으로 각 34,989,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