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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38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 소송 진행 중으로,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군포시 D 아파트 115동 10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5. 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또는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14:00 경 군포시 D, 115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들 F을 대동시켜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 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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