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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3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와 이혼한 전 남편으로 2018. 1. 11. 인천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4. 22:45 경부터 다음날 05:02 경 사이에 인천 서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D) 로 각서, 음성 메시지, 사진 등 총 15건의 문자, 음성 파일, 영상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천 가정법원 확인전화),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자 보호명령 서류 제출 보고)

1. 사진,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평온한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 음성 파일 및 사진의 개수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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