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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55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램프 부근 도로를 양화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와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55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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