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4. 30. 피고인의 애완견 분양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5. 10. 10:00 경 진안군 D 소재 애완견 축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애완견 사업에 사용할 돈을 더 주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 이불 등을 사무실 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 씹할 다 죽이고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등에 불을 지르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9.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가 500만 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위 축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 왜 1,000만 원씩 주지 않고, 500만 원만 주느냐.
씹할 년 돈 가져와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 칼을 꽂고 “ 강아지를 한 마리 씩 가지고 올 테니 칼로 강아지 목을 잘라 라” 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22. 경 98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989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 야 씹할 년 아. 문 열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